채권회수 방법
임의변제
- 채무자의 임의변제
- 제3자의 임의변제
상계
강제회수(법적절차)
- 담보권 실행: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등
- 강제집행
- 특수정리절차 참가: 희생, 파산절차 등
- 부수적 절차 활용: 독촉절차, 보전처분 등
임의회수
변제
- 채무내용인 급부를 실현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
채무자의 임의변제
- 채무자가 상환기일에 스스로 변제하는 경우
- 대출금회수는 우선 임의변제에 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제3자의 변제
- 연대보증인, 근저당권 설정자, 담보물 제3취득자 등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
- 이 경우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상계
- 상계요건:
① 두 개의 채무 존재
② 두 개의 채무가 동종의 채무
③ 두 개의 채무가 상호 대립적
④ 자동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 등 - 상계로서 양 당사자의 채무는 대등액에 관해 소멸
- 상계적상이 생긴 후에 상계하더라도 채무는 상계적상이 생긴 시점에서 소급하여 소멸
- 예금채권과 대출채권을 상계(예대상계)
기타 임의적 회수방법
-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무자가 부담한 본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킨다.
- 채권양도에 의한 회수
- 채권자교체에 의한 회수
- 채무자교체에 의한 회수: 채무자변경의 경개,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인수
담보권 실행
임의적 방법에 의한 회수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미리 설정해놓은 담보권을 실행하게 된다.
담보권 구분 | 법률상 실행방법 | 약정상 실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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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 임의경매(민집 264) | 임의처분(근저계7) |
질권(동산질) | 임의경매(민 338①, 민집 271) 간이변제충당(민 338②) 유질(상 59) |
유질계약 임의처분(근질계 5) 정지조건부 대물변제계약 |
질권(권리질) | 직접청구(민 353) 강제집행방법(민 354) |
|
평가취득 | 매각처분(양계7 또는 8) 평가취득 |
강제집행
민사집행법에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행기관(유체동산은 집행관, 기타는 집행법원)이 관장하는 법적 절차이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미리 집행권원을 갖추고 집행문을 받아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져야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강제집행 절차
- 신청 $\rightarrow$ 압류 $\rightarrow$ 환가 $\rightarrow$ 배당
보전처분 신청
- 채무자 등이 신의에 반하여 재산의 처분 또는 도피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처분 신청
- 가압류를 신청하여 장차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을 처분금지로 묶어둔다.
가압류
금전채권에 기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집행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그 처분권을 빼앗아 두는 것이다. 가압류는금전채권의 집행 보전을 목적으로 하며, 가압류채권자는 심리대상인 가압류의 요건, 즉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가압류 필요성을 소명하여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
가압류법원이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정본 및 등기 촉탁서를 첨부하여 가압류 사실을 등기부에 기재할 것을 촉탁한다.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
가압류하고자하는 유체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있는 집행권자에게 채권자가 서면으로 그 집행을 위임한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스스로 집행법원이 되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다.
가처분
특정의 목적물에 관한 급부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쟁의 있는 권리나 권리관계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임시의 지위를 법원이 정하거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현상의 변경을 방지하고 현재의 위험 또는 손해를 막기 위해 가처분이 존재한다.